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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2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60 0
191 초등생 수영장 익사, 법원 "수영장이 90% 책임","인솔교사 배치 안해" 수영 교육 위탁한 태권도장 업주도 연대책임(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200 0
190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중 인공파도에 떠밀리다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수영장 측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풀장 바닥 딱딱한 콘크리트 아닌 충격흡수제 설치 했어야', 피해자과실80% 인정 (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109 0
189 워터파크 내 파도풀에서 다이빙하다 중상, 안내판·안전요원 배치 않은 업주도 책임있다, 피해자과실80% 인정(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60 0
188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3억 배상", 피해자과실 80%(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67 0
187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주의 안내문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52 0
186 음주상태로 사우나서 사망… 업주 책임 못물어, 취객 대비해 내부온도 맞추고 안전요원 배치 주의의무 없다(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208 0
185 한증막 내에서 고령자 질식사, 목욕탕 업주에 책임 못 물어, “노약자 출입 자체를 막을 의무 없다”(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53 0
184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었다면 목욕탕도 배상책임 있다. 책임비율 50% 인정(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95 0
183 목욕탕 미끄럼사고…업주도 책임있다. 주의의무 소홀…조심하지 않은 본인도 60% 책임(법률신문) 운영자 2016.06.01 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