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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주인 책임 입증해야 손해배상",목욕탕 입구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수건 등이 깔려 있지 않아 미끄러웠는지 알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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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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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 책임'',''미끄럼 주의''라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이는 미끄럼 방지대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목욕탕측의 과실은 여전이 인정된다, 피해자과실70% 인정(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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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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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미끄럼 낙상 · 화상 누구 책임?사고 경고문구 있어도 업주 일부 책임 인정(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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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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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서 미끄러지면 누구 책임?…판결 살펴보니(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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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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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졌을 경우, 업주가 80%를 배상해야 한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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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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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배상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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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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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에서 다이빙 목뼈 골절, 업체 20%책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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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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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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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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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은 계약상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여행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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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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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본인과실 70% 인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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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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