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9 |
[화재.재물] |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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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2 |
1 |
0 |
1158 |
[자동차 ] |
정확한 보험금 액수 산정을 위해 상속인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제안하였는데, 이후 판결결과가 나오자, 그에 따라 보험금 내역을 산출하여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면, 보험회사로서는 그 직원인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22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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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03 |
7 |
0 |
1157 |
[근재.배책] |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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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03 |
33 |
0 |
1156 |
[근재.배책] |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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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03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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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자동차 ] |
공불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 1인에 대하여만 있거나 가해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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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1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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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자동차 ] |
공불사고에서 타방 운전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뒤 타방 운전자의 운행자(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불가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4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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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1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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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자동차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대습상속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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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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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자동차 ] |
형제자매 사이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습상속한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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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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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자동차 ] |
을은 탁송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갑과 함께 광주에서 울산까지 갔으나 자동차 1대만을 인수하여 갑과 함께 울산에서 경산까지는 을이, 그 다음에는 갑이 각 운전하여 오다가 88고속도로상에서 갑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을이 사망하였고, 을이나 갑은 모두 탁송업자에게 피용된 운전사라면, 을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5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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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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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자동차 ] |
신조차탁송업자의 피용자인 갑의 운전중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운전자인 을이 사망한 경우에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5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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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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