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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169 [자동차 ] 렌터카 회사가 피보험차량을 제3자(지입차주 형태)로 하여금 렌터카 회사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한 때에는(유상운송을 한 때에는), 그 제3자의 운행 형태는 대여자동차의 본래의 운행 형태와 거의 같은 것이어서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대상 또는 통지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운영자 2016.12.26 4 0
1168 [자동차 ]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운영자 2016.12.26 3 0
1167 [자동차 ] 운전자가 한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공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운영자 2016.12.26 5 0
1166 [근재.배책] 자살한 근로자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운영자 2016.12.26 4 0
1165 [자동차 ] 택시기사가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튕기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30초 후 맞은 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피해자를 역과하여 결국 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5 : 35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44882 판결 운영자 2016.12.22 5 0
1164 [자동차 ] 승용차 운전자가 비오는 날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Y자형 삼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옹벽형의 교통섬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동승자들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위 교통섬에는 아무런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승용차 운전자와 위 도로의 관리자의 책임비율을 9 : 1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53152 판결 운영자 2016.12.22 3 0
1163 [자동차 ] 교통사고 발생 1시간 30분 후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4. 2. 선고 2001가단88916 판결 운영자 2016.12.22 2 0
1162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면책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적극)-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81277 판결 운영자 2016.12.22 3 0
1161 [자동차 ] 4차로 직진차량에게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 8. 24. 선고 2009가단5823 판결 운영자 2016.12.22 4 0
1160 [기타]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의 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판결 운영자 2016.12.2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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