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9 |
[자동차 ] |
사고 승합차는 신○○이 1999년 11월경 구입한 것으로서 직원들의 출퇴근과 자재운반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 시동열쇠는 위 철판요리전문점의 카운터 옆에 걸려있어 용무가 있는 종업원은 누구든지 위 승합차를 자유로이 이용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승합차의 운행이 소유자인 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무단운전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3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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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8 |
4 |
0 |
1178 |
[자동차 ] |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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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8 |
3 |
0 |
1177 |
[자동차 ] |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다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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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8 |
3 |
0 |
1176 |
[자동차 ] |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소극)/야근을 마치고 광주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면서 역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인 피해를 편승시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고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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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8 |
3 |
0 |
1175 |
[자동차 ] |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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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8 |
2 |
0 |
1174 |
[자동차 ] |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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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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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상해.질병] |
대퇴골두괴사증과 골육종(암)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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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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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자동차 ] |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보험자로 정한 약관 규정의 효력(유효)-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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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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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상해.질병]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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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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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상해.질병] |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치므로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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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2.2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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