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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189 [근재.배책] 산재사고에서 사지마비 상태로 요양을 받아오던중 심부정맥혈전에 의한 대정맥 및 문맥혈관의 폐색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혈압저하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증상고정(치료종결)에 따른 장해급여금과 사망에 따른 사망급여금을 중복 지급해야한다고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11.27선고 2013구합54724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5.9.11 선고 2014누74369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7.01.26 4 0
1188 [자동차 ]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운영자 2016.12.29 5 0
1187 [자동차 ]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서는 안되고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운영자 2016.12.29 3 0
1186 [자동차 ]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가 원고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회사 폐업 이후부터는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고 있던 소득을 계속 얻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학관련 기술종사자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소득을 산정한 사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운영자 2016.12.29 3 0
1185 [자동차 ]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타인에 해당한다)/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운영자 2016.12.29 13 0
1184 [자동차 ] 승합자동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 동료, 친구의 관계에 있고 동승목적이 함께 놀러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운영자 2016.12.29 2 0
1183 [자동차 ]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운영자 2016.12.29 0 0
1182 [자동차 ]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운영자 2016.12.29 0 0
1181 [자동차 ]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잘 알면서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고 운전자가 편도 1차로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동승자)과실 2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운영자 2016.12.29 4 0
1180 [자동차 ]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공제 가부(적극)-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6.12.2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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