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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229 [근재.배책]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주민들 거주지역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운영자 2017.04.27 1 0
1228 [근재.배책]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운영자 2017.04.27 0 0
1227 [근재.배책]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 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운영자 2017.04.27 2 0
1226 [기타]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변호사법 위반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7.3.16 선고 2016고단3631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7.04.27 16 0
1225 [근재.배책]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운영자 2017.03.24 5 0
1224 [자동차 ]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전화통화하면서 건너던 피해자 과실을 10%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0. 1. 선고 2014가단1980 판결 운영자 2017.03.03 8 0
1223 [자동차 ]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있는 것을 후행하던 차량이 역과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사고차량의 과실을 60%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1819 판결 운영자 2017.03.03 6 0
1222 [근재.배책] 승마장에서 경속보 연습중 말이 갑자기 뒷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낙마한 사고에서 승마협회 및 소속 교관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62253 판결 운영자 2017.03.03 2 0
1221 [자동차 ]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자기신체사고 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운영자 2017.03.03 8 0
1220 [근재.배책]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운영자 2017.02.2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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