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9 |
[자동차 ] |
김**과 곽**에 의하여 발생한 제1차 사고 및 제2차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김**과 곽**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 2차 사고로 야기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1의 상해 중 제2차 사고의 상해기여도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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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6.2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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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자동차 ]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도5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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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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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자동차 ] |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이륜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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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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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자동차 ] |
대리운전중 사고에서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호의동승 감액은 불가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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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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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근재.배책] |
갑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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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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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근재.배책]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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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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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산적 손해액의 심리·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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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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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근재.배책] |
고속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다소 굽어져 있으나, 사고 지점의 차선 밖에 폭 3m의 갓길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들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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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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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동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위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설치상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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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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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10935,10942,10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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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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