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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CRPS TYPE 1(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증상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의 신체장해에 준용한 사례(장해등급분류표상 운동기능 상실을 신체.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능적 원인도 포함한다)-서울고등법원 2008. 1. 22. 선고 2006나60597 판결(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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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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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
[자동차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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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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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
[자동차 ] |
평소에 친분이 있는 김**에게 무면허운전을 몇차례 승낙한 사실이 있었고 사고 당시 엄**이 자동차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김**가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열쇠를 가져갈 당시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김**에 대하여 엄**이 이 사건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8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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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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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차주 몰래 무면허,음주 운전중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 차주 책임 불인한 사례 - 대법원 2007.11.16선고 2007다59905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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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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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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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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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로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과잉치료에 해당하므로) 병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2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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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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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甲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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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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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계약체결 당시 이미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위험이 증가된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후 알릴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한 사례-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5.6 선고 2014가단3284판결(1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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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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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이륜자동차의 직접 사용에 일회적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비례보상 규정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할 뿐,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대로 비례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보험가입자(→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특별약관 적용)보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가입자를 더 보호해주는 꼴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4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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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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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을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 삭감지급을 주장하자 만약 삭감 주장을 인용하게 되면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보험가입자(→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특별약관 적용)보다 이행하지 않은 가입자를 더 보호해주는 꼴이 되어 부당하다고한 사례-2016.2.4 선고 2015가합554783 판결(1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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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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