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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한 사례('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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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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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자동차 ]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6.29선고 2016다2451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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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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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자동차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 원칙 -대법원 2007.3.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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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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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로써 위 한도액과는 무관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3.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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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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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역주행으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자, 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 관한 보험약관을 음주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힌 사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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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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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손님들이 식당 앞에 이중 주차를 한 후 식사 중에 자동차를 옮겨 주차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손님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대신 주차를 해 주는 등 관리를 해 온 사안에서 "식당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는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8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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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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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당일 우연히 당직 운전사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정비공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례에서 회사가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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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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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회 소유 버스를 교회 수양관 마당에 정차시키고 운전사가 하차한 사이에 교회 수양회 참석차 교회에 온 교회학교의 교사가 무면허로 시동을 걸다 사고가 난 사안에서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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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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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비록 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자동차대여업자가 그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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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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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면허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용인할리 없다는 이유로 공제조합의 면책주장을 기각시킨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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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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