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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8 선고 2016가단5025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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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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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
[근재.배책] |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9스트레칭 등 준비운동 일률적으로 안 시켰다고 과실 있다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4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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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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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상해.질병] |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판결(2심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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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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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근재.배책] |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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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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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그 차액을 물어줘야한다-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다222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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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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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불이난 집을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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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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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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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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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을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병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갑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정 명의로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보험계약자를 정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갑이 아닌 정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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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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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기타] |
제척기간은 법원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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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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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상해.질병] |
원고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자가 송달받음)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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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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