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 |
[상해.질병]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의 종양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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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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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근재.배책] |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약관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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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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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근재.배책] |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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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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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근재.배책] |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방법/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사안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하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개선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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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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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근재.배책]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의장공정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갑 자동차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갑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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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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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근재.배책]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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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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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근재.배책]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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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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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근재.배책]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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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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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근재.배책]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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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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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근재.배책]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갑 주식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 등이 을 공사 측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열차 승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과 을 공사 측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도 부인한 사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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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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