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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29 [자동차 ] ‘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 사례(승낙의 승낙은 피보험자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운영자 2019.07.16 5 0
1628 [자동차 ] 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운영자 2019.07.16 0 0
1627 [자동차 ]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차대행을 의뢰한 제3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면책사유(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운영자 2019.07.16 5 0
1626 [근재.배책]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상사 법정이율 6% 적용 못한다)/기왕치료비에 대한 가해자측 배상책임인 20%를 과실상계 할 때,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도 기준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6다 205243 판결 운영자 2019.07.01 3 0
1625 [자동차 ]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운영자 2019.07.01 4 0
1624 [자동차 ]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한 사례/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 운영자 2019.06.28 0 0
1623 [자동차 ] 요추부 척주손상의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대뇌기질적증후군 등 뇌 부분에 장해를 입은 경우,실제소득에 의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실수입 산정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10.13선고 2015다65189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9.06.25 10 0
1622 [화재.재물]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운영자 2019.06.25 2 0
1621 [상해.질병] 생후 7개월만에 척수성근위축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동 질환이 약관상 면책사유(선천성질환)에 해당하는지(소극)- 첨부파일 운영자 2019.06.25 11 0
1620 [근재.배책]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미혼 여성인 갑이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운영자 2019.06.2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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