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39 [기타] 주택가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 고 대답하자 상처를 확인한다거나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례에서 도주 인정-대법원 2011.4.11 선고 2010도16030 판결 운영자 2019.07.28 2 0
1638 [기타]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병원 이송과 경찰관 사고현장 도착 전에 견인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되돌아온 사안에서, 위 운전자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운영자 2019.07.28 2 0
1637 [기타]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판례평석 2건 포함) 운영자 2019.07.28 4 0
1636 [기타]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상 도주죄(148조)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1.6.1 선고 2011도1843 판결 운영자 2019.07.28 1 0
1635 [기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운영자 2019.07.28 2 0
1634 [근재.배책]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동료 경기자의 라켓에 맞아 실명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책임(과실 50%)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운영자 2019.07.23 2 0
1633 [자동차 ]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7나69405호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9.07.23 3 0
1632 [근재.배책]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맞은편에 있는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9 선고 2018나58570호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9.07.23 4 0
1631 [자동차 ]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다226015판결 운영자 2019.07.23 5 0
1630 [자동차 ] 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소유자 甲 및 임차인 丙은 피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운영자 2019.07.16 2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