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9 |
[상해.질병] |
피고를 진료한 의사는 향후 추적검사를 통해 감별해 나갈 의심질환들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참조할 목적으로진료기록부에 다른 감별질환들과 함께 이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게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감별질환의 하나로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의증 기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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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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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기타] |
채무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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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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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근재.배책] |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4.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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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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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
[근재.배책] |
1.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 2.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이기도 하여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다면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적극)-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30957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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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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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상해.질병] |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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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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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은 과거 주요우울병 등을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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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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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대법원 2023.6.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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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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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기타] |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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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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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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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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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상해.질병] |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장해보험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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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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