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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69 [자동차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7다217151 판결 운영자 2019.08.21 2 0
1668 [근재.배책]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판결 운영자 2019.08.21 5 0
1667 [근재.배책]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사고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운영자 2019.08.10 3 0
1666 [근재.배책]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임도 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운영자 2019.08.10 1 0
1665 [근재.배책] 자연력과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운영자 2019.08.10 1 0
1664 [근재.배책] 갑 영어조합법인이 을 주식회사 등의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됨으로써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었다거나 피조개 폐사에 따른 손해가 모래 채취사업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4757 판결 운영자 2019.08.10 0 0
1663 [근재.배책]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갑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운영자 2019.08.10 0 0
1662 [근재.배책] 갑 어촌계 등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부유물질과 농약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인 을 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 현장으로부터 참을 한도를 넘는 부유물질의 유출이 있었다거나, 농약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운영자 2019.08.10 1 0
1661 [근재.배책] 어민 갑 등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갑 등이 조업하는 어장에 발생한 피해는 공사가 배출한 침출처리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작용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한 사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운영자 2019.08.10 0 0
1660 [근재.배책]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운영자 2019.08.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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