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 |
[기타]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갑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갑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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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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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일부보험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확대하여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고 남은 차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험목적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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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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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근재.배책] |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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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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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피공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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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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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91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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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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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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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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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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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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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의료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2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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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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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수나무의 생육부진과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6다233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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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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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지자체 책임 80%)-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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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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