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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한 사례-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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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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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장비업자 을에게 갑소유 공터의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병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을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공터로 와 달라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위 공터에서 을 등과 작업을 하던 중 병이 굴삭기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낙피보험자는 병이 아니라 갑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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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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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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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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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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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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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차량 파손에 따른 물적손해를 보상한 보험사의 대위권을 3년이 아닌 10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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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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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분할채무 / 연대채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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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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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배법에 의해 운행자책임을 지는 무과실 운행자(A)와 과실 100%인 무보험 가해자(B) 와의 사고에서 탑승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구상권과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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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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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자동차 ] |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242,33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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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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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기명피보험자가 평소 무면허 종업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탑승하였다면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36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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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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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면허 정지처분을 모른 채 채용 후 운전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무면허 사실을 알고 운전을 시킨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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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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