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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769 [상해.질병]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의 효력(=무효), 2.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2.6 선고 2017다 215728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0.02.12 1 0
1768 [근재.배책]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8517 판결 운영자 2020.02.11 2 0
1767 [근재.배책]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68733 판결 운영자 2020.02.11 4 0
1766 [근재.배책]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책임의 주체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피해자는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시효기산점은 확정판결이 난때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운영자 2020.02.11 5 0
1765 [기타]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대법원 2019도15602 판결 운영자 2020.02.11 3 0
1764 [근재.배책]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620 판결 운영자 2020.02.11 3 0
1763 [근재.배책]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71 판결 운영자 2020.02.11 6 0
1762 [근재.배책]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232 판결 운영자 2020.02.11 3 0
1761 [근재.배책] 교통단속에 걸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국가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660 판결 운영자 2020.02.11 0 0
1760 [자동차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례/ 중국 국적자가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201446 판결 운영자 2020.02.1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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