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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779 [자동차 ] 가족한정특별약관에 가입된 모친 차량을 아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오던 중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사우나에 가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사망케한 사고에서 가족한정특별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기각한 사례(약관에 규정한 '도난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7 선고. 2018가합517761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0.03.09 5 0
1778 [근재.배책]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4672 판결 운영자 2020.02.27 2 0
1777 [상해.질병] 단체상해보험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사망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운영자 2020.02.27 1 0
1776 [기타] 사고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으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도3225 판결 운영자 2020.02.23 4 0
1775 [기타]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대법원 2019도16425 판결 운영자 2020.02.23 6 0
1774 [기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운영자 2020.02.23 1 0
1773 [기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없는 형태의 물품공급계약에 수익률보장 또는 재매입보장의 요소가 합쳐진 비전형의 혼합계약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 거래내용의 객관적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한 다음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물품공급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운영자 2020.02.23 1 0
1772 [기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20.02.23 2 0
1771 [상해.질병]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특별약관을 가입시킨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1 선고 2019가단 5126238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0.02.19 9 0
1770 [자동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 첨부파일 운영자 2020.02.1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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