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 |
[근재.배책] |
건강보험금 수급자가 흥분상태에서 스스로 유리문을 걷어차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를 겪게 됐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울산지방법원 행정1부 2019구합6202 판결
|
운영자 |
2020.03.12 |
2 |
0 |
1788 |
[근재.배책] |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자개별적용을 하라고 한 사례/갑 보험회사와 을이 피보험자를 을, 병, 정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을과 병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1177 판결
|
운영자 |
2020.03.12 |
3 |
0 |
1787 |
[자동차 ] |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1 |
0 |
1786 |
[자동차 ] |
갑과 평소 절친한 사이인 을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갑의 돈사 복구작업시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에게 갑을 대신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후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소속 부대까지 귀대시키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사고 차량에 대하여 사회통념상의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0 |
0 |
1785 |
[자동차 ] |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5 |
0 |
1784 |
[자동차 ] |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0 |
0 |
1783 |
[자동차 ] |
신호대기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3 |
0 |
1782 |
[자동차 ] |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후원회장 등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해 둔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의 운행중지 및 차량인도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차량에 대한 법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1 |
0 |
1781 |
[자동차 ] |
소외 1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소외 2를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1 |
0 |
1780 |
[자동차 ] |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
운영자 |
2020.03.11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