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809 [자동차 ] 제한시속을 2배 가까이 초과한 시속 116.2km의 속력으로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일방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다201213, 2015다201220(병합) 판결 운영자 2020.04.21 1 0
1808 [자동차 ] 원고에게 1일 8시간의 도시 성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거나 필요하다고한 사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5712 판결 운영자 2020.04.21 2 0
1807 [자동차 ] 생존 당시 독자적으로 생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개호기간에 성인 1인의 1일 12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한 사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521 판결 운영자 2020.04.21 1 0
1806 [근재.배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 사용자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운영자 2020.04.21 1 0
1805 [근재.배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운영자 2020.04.21 2 0
1804 [근재.배책]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처럼 향후치료비의 지급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거나 보험급여가 제한됨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다261953 판결 운영자 2020.04.21 3 0
1803 [근재.배책] 음식점에서 발생하였으나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가 이 사건 음식점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한 사례/ A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이 소훼되어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다21 선고 2013다216419 판결 운영자 2020.04.21 1 0
1802 [근재.배책]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하며,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0521 판결 운영자 2020.04.21 0 0
1801 [근재.배책]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판결 운영자 2020.04.21 3 0
1800 [화재.재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운영자 2020.04.21 1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