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 |
[자동차 ] |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 사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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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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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자동차 ] |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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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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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자동차 ] |
망인이 사고시부터 가동 연한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을 넘는 259.6415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망인이 과잉배상을 받게 되므로 부당하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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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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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자동차 ] |
피고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소극) /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이나 약관상 운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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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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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자동차 ] |
형사합의금이 성격(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위로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4,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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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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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자동차 ] |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공으로 근무한 피해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시보통인부 노임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0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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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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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 /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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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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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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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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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자동차 ] |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정년인 60세까지 종전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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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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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자동차 ] |
[1]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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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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