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 |
[자동차 ] |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당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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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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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자동차 ]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사고로 인하여 가해 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13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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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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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상해.질병] |
乙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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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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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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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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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을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앞선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후행사고 및 화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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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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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위 충돌사고 관련자 중 1인이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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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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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호의동승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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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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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가해 차량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호의동승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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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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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기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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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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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개호비만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03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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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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