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 |
[자동차 ] |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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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6 |
2 |
0 |
1878 |
[근재.배책]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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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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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
[근재.배책]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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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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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자동차 ] |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8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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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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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근재.배책]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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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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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자동차 ] |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과실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사고 후 특별한 근거 없이 전년도 신고 소득의 5배 내지 9배의 이르는 소득(한의원 운영)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례에서 그 신고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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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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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자동차 ] |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원의 개업을 준비하던 자의 일실수익을 사고발생일 무렵이 아닌 3년 전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한 사례/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65세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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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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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자동차 ] |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후 피부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던(사고당시 41세 5개월) 의사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남자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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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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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자동차 ] |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에 재학 중으로 전기공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전기공사기사로 가동을 시작하여 가동 종료시까지 점차 그 경력 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차 늘어나게 될지 모를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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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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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자동차 ] |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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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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