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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889 [자동차 ]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20.04.28 2 0
1888 [자동차 ] 육군중사가 훈련에 대비하여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귀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소극)-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 운영자 2020.04.28 3 0
1887 [자동차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운영자 2020.04.28 1 0
1886 [자동차 ] 피해자측과실 연구대상(피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과실을 피해자측과실로 적용? 원심에서 인정한 10%는 피용자의 고유 과실 아닌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0091 판결 운영자 2020.04.27 3 0
1885 [자동차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여 둔 상태에서 300m 후방에 삼각대만 장시간 고장 난 버스를 수리하던 차량 회사의 과실을 1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0091 판결 운영자 2020.04.27 2 0
1884 [자동차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운영자 2020.04.27 8 0
1883 [자동차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을 대위한 보험회사로부터 기왕의 치료비부담액을 제외한 일부금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면책된 전채무액을 기준으로 그의 과실비율 상당액으로 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운영자 2020.04.27 4 0
1882 [근재.배책]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그 과실 내용과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과 비율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그 과실 내용과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과 비율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운영자 2020.04.27 1 0
1881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운영자 2020.04.27 1 0
1880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운영자 2020.04.2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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