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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 법리는 '피보험자동차 교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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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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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시에도 운행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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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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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8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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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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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 의 의미-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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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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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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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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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미성년자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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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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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갑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 등을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을 위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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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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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하는데도, 유족들이 갑의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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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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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이라는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독립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는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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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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