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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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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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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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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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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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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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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갑과 을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갑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정 보험회사가 갑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병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대위 가능여부-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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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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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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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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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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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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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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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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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건물 관리인 갑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을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을의 처 병에게서 을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을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4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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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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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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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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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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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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