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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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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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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병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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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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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약관에 해약환급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 방법(=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실제로 지급된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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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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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기왕장해 감액조항에 대하여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본소), 2014다229924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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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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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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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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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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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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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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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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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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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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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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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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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고 검진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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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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