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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39 [기타]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상사와 그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실형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도6238 판결 운영자 2020.11.20 2 0
1938 [기타] 친구들끼리 40여만원을 걸고 잠깐 훌라 카드게임을 한 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도6007 판결 운영자 2020.11.20 2 0
1937 [근재.배책]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 성형' 부분에는 일부 수술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가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환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다248919 판결 운영자 2020.11.20 5 0
1936 [근재.배책]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판결 운영자 2020.11.20 5 0
1935 [기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20도7289 판결 운영자 2020.11.20 2 0
1934 [근재.배책]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사례(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판결 운영자 2020.11.20 6 0
1933 [화재.재물]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 운영자 2020.11.20 5 0
1932 [기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판결 운영자 2020.11.19 2 0
1931 [자동차 ]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506 판결 운영자 2020.11.19 8 0
1930 [자동차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운영자 2020.11.1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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