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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9 [화재.재물]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운영자 2016.03.12 74 0
78 [상해.질병]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운영자 2016.03.12 27 0
77 [자동차 ]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운영자 2016.03.12 11 0
76 [상해.질병]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운영자 2016.03.12 63 0
75 [화재.재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운영자 2016.03.12 56 0
74 [화재.재물] 공제계약 약관에서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자) 및 그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828 판결 운영자 2016.03.12 92 0
73 [상해.질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운영자 2016.03.12 131 0
72 [상해.질병]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오른쪽 눈을 치료받은 사실은 기재하였으나 시각장애가 없다고 답변한 사안에서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운영자 2016.03.12 85 0
71 [화재.재물]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위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운영자 2016.03.12 50 0
70 [화재.재물] [1]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운영자 2016.03.12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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