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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99 [근재.배책]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수 운영자 2016.03.12 27 0
98 [근재.배책]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방광게실과 만성 방광염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만성 방광염은 방광게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 방광게실은 제거수술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방광게실 제거수술로 피해자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 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을 심리·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운영자 2016.03.12 171 0
97 [근재.배책]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운영자 2016.03.12 78 0
96 [근재.배책]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 방식으로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납난산을 하게 되어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운영자 2016.03.12 75 0
95 [근재.배책]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운영자 2016.03.12 50 0
94 [근재.배책] 환자가 전신마취 시술 도중에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운영자 2016.03.12 43 0
93 [근재.배책]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의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73295 판결 운영자 2016.03.12 56 0
92 [상해.질병]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상피내암’을 면책하거나 ‘암’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상피내암’은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1158 판결 운영자 2016.03.12 117 0
91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한 사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운영자 2016.03.12 107 0
90 [자동차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20357 판결 운영자 2016.03.12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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