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9 [상해.질병]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운영자 2016.03.14 9 0
158 [상해.질병]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6.1.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운영자 2016.03.14 49 0
157 [상해.질병]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운영자 2016.03.14 30 0
156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운영자 2016.03.14 6 0
155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운영자 2016.03.14 8 0
154 [자동차 ]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운영자 2016.03.14 9 0
153 [자동차 ]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운영자 2016.03.14 19 0
152 [근재.배책] 갑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충동적으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환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갑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운영자 2016.03.14 67 0
151 [근재.배책]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운영자 2016.03.14 123 0
150 [자동차 ]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원의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운영자 2016.03.14 12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