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
[상해.질병] |
갑과 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갑의 아들 병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여, 병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병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9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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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50 |
0 |
178 |
[상해.질병]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6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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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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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상해.질병] |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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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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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상해.질병] |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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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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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상해.질병] |
갑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도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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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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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갑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을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을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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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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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상해.질병]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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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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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상해.질병]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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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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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상해.질병]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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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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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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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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