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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9 [상해.질병]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운영자 2016.03.14 21 0
198 [화재.재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운영자 2016.03.14 50 0
197 [상해.질병]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운영자 2016.03.14 75 0
196 [상해.질병]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사안(설명의무위반 인정)-대법원 2015.5.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운영자 2016.03.14 177 0
195 [상해.질병]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운영자 2016.03.14 37 0
194 [근재.배책]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운영자 2016.03.14 83 0
193 [자동차 ] 갑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먼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9081 판결 운영자 2016.03.14 11 0
192 [자동차 ] 갑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갑 차량의 보험자인 병 주식회사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이 병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을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된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운영자 2016.03.14 10 0
191 [근재.배책]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운영자 2016.03.14 52 0
190 [근재.배책] 원심으로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각 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운영자 2016.03.14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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