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
[자동차 ] |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승낙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7.7 선고 2010가단11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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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35 |
0 |
208 |
[판례] |
야간에 취객의 학교출입을 막지 않은 학교 설치,관리자의 책임 부인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68140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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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7 |
0 |
207 |
[자동차 ] |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한 지자체 과실 50% 인정-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2009가단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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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9 |
0 |
206 |
[기타] |
가압류명령 송달후에 채무자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은 가압류 대상안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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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8 |
0 |
205 |
[판례] |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다-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72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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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8 |
0 |
204 |
[자동차 ]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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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5 |
0 |
203 |
[자동차 ] |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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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95 |
0 |
202 |
[판례]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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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72 |
0 |
201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하였으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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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8 |
0 |
200 |
[상해.질병]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적극) / 이때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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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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