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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19 [자동차 ] 공불사고에 기한 구상권과 중복보험(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기한 구상권은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운영자 2016.03.21 68 0
218 [자동차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된다/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일실수익 산정에서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운영자 2016.03.21 55 0
217 [자동차 ]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기명피보험자 A의 남편 B가 음주운전을 한 사례에서 약관 규정상 사고부담금의 주체는 기명피보험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친족피보험자 내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B는 사고부담금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운영자 2016.03.21 17 0
216 [자동차 ] 621일간의 통원치료 기간동안 발생한 교통비 손해에 대해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본소) 2009다7720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2 0
215 [자동차 ]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사망 일실수입에 포함안된다(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180 판결【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3 0
214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운영자 2016.03.21 10 0
213 [자동차 ]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전액을 보상한다는 약관 규정(지급기준)은 보험자가 소송에서 구상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험사간의 구상 소송의 경우에도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선처리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운영자 2016.03.21 16 0
212 [자동차 ]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사례에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제3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운영자 2016.03.21 20 0
211 [기타]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이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운영자 2016.03.21 17 0
210 [근재.배책]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1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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