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
[판례] |
교통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의사출신 판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12.1.5 선고 2010가단83913 판결 - 1심 최종확정
|
운영자 |
2016.03.21 |
177 |
0 |
228 |
[자동차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피해자에 대해 개호 필요성을 부인한 사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본소) 2009다7720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운영자 |
2016.03.21 |
17 |
0 |
227 |
[자동차 ] |
보상금 지급 후 가해차량의 보유자가 밝혀진 경우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대위권행사 가능하다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4 |
0 |
226 |
[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져박피술비 인정하고 추상장해 부인)-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
운영자 |
2016.03.21 |
13 |
0 |
225 |
[판례] |
일실수입 계산 시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운영자 |
2016.03.21 |
10 |
0 |
224 |
[자동차 ] |
내국인과 혼인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소득인정방법(체류연장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없다하여 가동연한까지 국내소득으로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보험금】: 원고승
|
운영자 |
2016.03.21 |
15 |
0 |
223 |
[자동차 ] |
무보험차상해담보 지급후 보험자가 대위하는 청구권의 성격=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6 |
0 |
222 |
[자동차 ] |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사고당시 신고된 급여소득으로 인정한 사례)/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5 |
0 |
221 |
[근재.배책] |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20 |
0 |
220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 안된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