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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49 [상해.질병]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9.6.23.선고 2007다 26165 판결 운영자 2016.03.21 12 0
248 [자동차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7 0
247 [자동차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면책조항 관련 피보험자개별적용 사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운영자 2016.03.21 45 0
246 [자동차 ] 보험계약의 계약자라는 점만으로 보험금청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계약자라하여 피보험자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4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2016.03.21 13 0
245 [상해.질병]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적극)-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운영자 2016.03.21 32 0
244 [상해.질병]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운영자 2016.03.21 50 0
243 [판례]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운영자 2016.03.21 43 0
242 [상해.질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뇌경색'을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분류번호 I63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에 반드시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의한 출혈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열공성 뇌경색도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 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4935 (본소), 2011나4942 판결 운영자 2016.03.21 412 0
241 [근재.배책] 월14만원 세무신고한 중국음식점 운영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인정 - 대구고법 2009.10.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운영자 2016.03.21 20 0
240 [자동차 ] 이중소득 인정기준(독서실운영 = 통계소득 전부, 족발집=통계소득의 50%)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확정됨) 운영자 2016.03.21 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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