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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09 [근재.배책]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행사 불가하다/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25 0
408 [판례] 고속도로 야생노루 .. 도로공사 책임 없다-대전지법, 손배청구소 기각(대전지법 2009.2.11 선고 2008나8957) 운영자 2016.03.22 31 0
407 [자동차 ] 소송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사유 안된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운영자 2016.03.22 50 0
406 [자동차 ] 피보험자에게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으면 보험자대위 불가하다(보상책임이 없음에도 보상 후 구상(보험자대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82 0
405 [자동차 ] 선행사고에 대하여 안전조치 취할 여유 없는 경우에도 후행사고에 책임 有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145 0
404 [자동차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시 산재보상금 공제불가(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산재보상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4가단5345560판결 *1심판결 확정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2 105 0
403 [자동차 ] 甲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丁보험회사로부터 위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보험료의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판결 운영자 2016.03.22 127 0
402 [근재.배책]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과 실과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운영자 2016.03.22 107 0
401 [근재.배책]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운영자 2016.03.22 91 0
400 [근재.배책] 청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중의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 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 및 이에 병발한 수두증으로 사망한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운영자 2016.03.22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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