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
[자동차 ] |
대인배상1에서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4.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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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16 |
0 |
428 |
[자동차 ] |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5994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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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13 |
0 |
427 |
[자동차 ] |
A:B:C의 과실비율이 50%:20%:30% 인 사고에서 A보험사가 B에 대해 보상후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5994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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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15 |
0 |
426 |
[자동차 ] |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하자 과실 20%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6.3 선고 2009가단80381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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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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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25 |
[기타] |
국민건강보험 처리받은 피해자의 손배금 산출시 공단부담금 포함여부-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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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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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적용순서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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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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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근재.배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권의 시기 및 범위-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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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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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기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이고,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공단은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7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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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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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T자형 삼거리 도로에 삼거리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지자체 책임(50%) 인정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3908 호 판결(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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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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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채무상계=他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상계효 미침-대법원 2010.9.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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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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