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 |
[판례] |
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의사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9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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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3 |
0 |
508 |
[자동차 ] |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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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28 |
0 |
507 |
[자동차 ] |
갑이 교통사고 후 을이 운영하는 병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았고 그 후 뇌경색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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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7 |
0 |
506 |
[자동차 ]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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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 |
0 |
505 |
[근재.배책] |
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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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111 |
0 |
504 |
[근재.배책] |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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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43 |
0 |
503 |
[근재.배책] |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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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48 |
0 |
502 |
[근재.배책] |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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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99 |
0 |
501 |
[근재.배책] |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위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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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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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근재.배책]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만으로는 정형외과적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가 포함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배뇨장해가 정형외과적 장해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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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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