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 |
[상해.질병] |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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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8 |
52 |
0 |
578 |
[상해.질병]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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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8 |
45 |
0 |
577 |
[상해.질병] |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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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4 |
42 |
0 |
576 |
[판례] |
기왕의 증세와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별다른 검진도 없이 투여한 결과 환자가 약물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1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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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4 |
77 |
0 |
575 |
[근재.배책] |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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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4 |
21 |
0 |
574 |
[근재.배책] |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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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4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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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판례] |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보험계약 해지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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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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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자동차 ] |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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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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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자동차 ] |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차주와 무단운전한 미성년 자녀의 책임비율을 30%:70%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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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3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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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판례] |
외상성 치매 상태에 있는 남편(피고)을 대리하여 처가 보험자(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에 관한 합의를 한 사례에서 위 대리행위가 민법 제827조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 (본소), 2013가합5629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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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31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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