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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09 [상해.질병]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그것을 목적으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 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나48850 판결 운영자 2016.04.20 44 0
608 [판례] 버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불입건하였으나, 버스 운전자가 차선변경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충돌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아서 사고를 확대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3647 판결 운영자 2016.04.19 10 0
607 [자동차 ] 교통사고를 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3-4년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나이가 60대 중반인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인성 장애인데 반하여 치매증상은 주로 기질적인 장애로서 두 증상의 연결성이 부족한 점,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치매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와 치매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2287 판결 운영자 2016.04.19 85 0
606 [상해.질병]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운영자 2016.04.19 77 0
605 [근재.배책]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운영자 2016.04.15 28 0
604 [근재.배책]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보아야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운영자 2016.04.15 72 0
603 [자동차 ]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운영자 2016.04.15 4 0
602 [자동차 ]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7208 판결 운영자 2016.04.15 4 0
601 [자동차 ]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운영자 2016.04.15 3 0
600 [자동차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인바, 위 합의에 있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선고 92다589 판결 운영자 2016.04.15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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