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19 [근재.배책]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운영자 2016.04.21 68 0
618 [판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870 판결 운영자 2016.04.21 77 0
617 [판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2975 판결 운영자 2016.04.20 42 0
616 [판례] 조각품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 일부 조각품이 파손되었으나 그 전에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과 구별되지 않고, 조각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조각품의 파손에 따른 적극적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운영자 2016.04.20 63 0
615 [판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고 소유의 4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충격하여 범퍼를 파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500만 원으로 정한 판결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나21706 판결 운영자 2016.04.20 3 0
614 [근재.배책]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인정 여부(소극)-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운영자 2016.04.20 46 0
613 [판례] 공제약관에서 정한 보상책임의 한도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정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운영자 2016.04.20 60 0
612 [자동차 ]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운영자 2016.04.20 6 0
611 [상해.질병]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하여 을 보험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69360 판결 운영자 2016.04.20 41 0
610 [판례] 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운영자 2016.04.20 42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