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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59 [자동차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9308 판결 운영자 2016.05.02 6 0
658 [판례] 야간에 전남 진도군 ○○면 소재 ○○고등학교 운동장을 진행하던 차량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학교의 설치,관리자인 피고에게 야간에 취객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제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68140 판결 운영자 2016.05.02 1 0
657 [판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5243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5.02 2 0
656 [상해.질병]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 운영자 2016.05.02 13 0
655 [자동차 ]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6988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5.02 5 0
654 [판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며 乙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판결 운영자 2016.05.02 1 0
653 [상해.질병]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못한다)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다9160 판결 운영자 2016.04.29 52 0
652 [상해.질병]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운영자 2016.04.29 26 0
651 [화재.재물] 화재보험계약에서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해지 시 최초보고서인 현장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바로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78 판결 운영자 2016.04.29 48 0
650 [판례] 연령한정특약을 21세 이상에서 26세 이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 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7,770원을 환급받고자 만 24세의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나5459 판결 운영자 2016.04.2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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