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 |
[자동차 ] |
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3나6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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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4 |
0 |
678 |
[상해.질병] |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돈 문제 및 직장, 가정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을 미리 계획하고 농약을 준비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사안에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3나2031173 (본소), 2013나2031180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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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53 |
0 |
677 |
[상해.질병] |
공군 사병으로 입대한 망인이 부대 내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군은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국방부에 진상조사 의뢰한 결과, 선임병사와 장교들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3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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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15 |
0 |
676 |
[상해.질병] |
공군 사병으로 입대한 망인이 부대 내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군은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국방부에 진상조사 의뢰한 결과, 선임병사와 장교들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3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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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75 |
0 |
675 |
[화재.재물] |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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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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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자동차 ]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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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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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 협십증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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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68 |
0 |
672 |
[자동차 ] |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옆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1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사고에서 1차 사고 운전자와 2차 사고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2차 사고 운전자에게 35%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단14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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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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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상해.질병] |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비록 그 기간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등이 아니라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단28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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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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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상해.질병] |
피보험자 갑과 보험회사 을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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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9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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