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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고지의무 위반(전업주부가 아니라 영업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행상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부산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10가단34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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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2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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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판례] |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소124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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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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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판례] |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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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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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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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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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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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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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다고한 사례/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택시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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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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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택시기사와 보험대리점의 이중소득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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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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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신경계 장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과 그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운동장해인 견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손가락의 각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율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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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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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상해.질병] |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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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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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소정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3가합88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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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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