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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직진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던 이륜차가 충돌한 사안에서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연이 우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과실비율은 50:50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2가단5106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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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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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오토바이에 대한 직진신호에서 승용차에 대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누군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를 명백히 가릴 우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승용차측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6:4 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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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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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이 사건 사고 당시 송**은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송기정이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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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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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이삿짐센타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 탄 다음 이삿짐센타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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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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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보험가입 2년 후 자살의 경우=재해에 해당)-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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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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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서울고등법원 2016.4.27 선고 2014나2040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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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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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공중보건의인 갑에게 치료를 받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유족들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갑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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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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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 타인이 해당 자동차를 실제 운전한 경우에도 자배법상 운전자 내지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다236830 판결 *운전을 위탁한자? → 여전히 운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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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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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산장의 운영실태와 피고의 보험가입 내역, 화재사고가 발생한 날, 객관적으로 밝혀진 피고의 행적 등에 비추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추인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가합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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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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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일행들이 다리 난간에 있던 망인 붙잡아 강제로 별장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서 일행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다리 난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듯 뛰어 들어 익사한 사고에서 보험자의 자살 면책항변을 배척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단106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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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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