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 |
[판례] |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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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7 |
2 |
0 |
708 |
[자동차 ]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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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7 |
5 |
0 |
707 |
[판례]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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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7 |
2 |
0 |
706 |
[자동차 ] |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신사고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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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1 |
0 |
705 |
[근재.배책]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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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66 |
0 |
704 |
[자동차 ] |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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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3 |
0 |
703 |
[자동차 ] |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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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4 |
0 |
702 |
[판례] |
후유장애의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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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12 |
0 |
701 |
[판례] |
철도사고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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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33 |
0 |
700 |
[자동차 ] |
원고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구간에 원고를 이송한 비용 합계 54만 원을 기왕치료비의 일종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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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1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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